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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인정 신청 안내(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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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 (환경청 안내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붙임 :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1부.  
             2.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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