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철스크랩의 방사능 관리 관련 철강업계 수정 자율이행방안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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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시 방사능 관리를 위한 철강업계 수정 자율이행방안이 별첨과 같이 확정되어 4.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1) 철스크랩 수출자
가. 자국내 철스크랩 구입시 방사능 검사를 보류하고, 수출자와 거래하는 공급사의 List 수입자에게 제공
(분기별 Update)
나. 수출시 고정식 감사기 측정값(B/L Date 기준 2개월 이내 측정한 것)과 휴대용 감시기 측정값을 첨부
해야 함
2)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
가. Background 수치 및 방사능 측정 결과를 수치로 표현해야 함 (측정결과의 ○, × 표시는 불가)
나.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의 설비사양을 반드시 표현
다. 방사능 안전 기준 : Background의 1.2배 이내
3) 휴대용 방사능 감시기
가. Background 수치 및 방사능 측정 결과를 수치로 표현해야 함 (측정결과의 ○, × 표시는 불가)
나. 방사능 안전 기준 : Background의 1.2배 이내(0.3µsv/h미만이 아님)
다. 휴대용 검사기 측정 관련 18컷(선적전 6컷, 선적중 6컷, 선적후 6컷)의 측정 관련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에는 측정일자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함. (감시기 설비 관련 사진 첨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