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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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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하여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 전국 1,146개소(’14.12.31 기준)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 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 건축물) ①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