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부적합 철강재'' 단속 강화한다
관리자
view : 12309
철강업계가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가 운영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가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실태, 원산지 의무표시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부적합 철강재 대응 활동을 확대한다.
수입산 철강재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안전 규격에 미달하는 부적합 철강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2014년 국내 판재류 수입량 1천291만t 가운데 중국산은 805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63%를 차지했다.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증치세 환급 폐지 등의 조치를 실행한 바 있으나,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재는 여전히 증가세다. 국산과 수입산 철강재의 무분별한 혼용, 미인증 저급 수입재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위험도 뒤따라 높아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2009년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를 설립했다.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개 철강사가 참여한다.
특히 포스코는 품질시험증명서(MTC, Mill Test Certificate) 위변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빈번한 만큼 부적합 철강재 적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변조로 인한 수요처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와 유통질서 교란 등의 간접적인 피해도 크다.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부적합 철강재 단속 활동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를 독려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인지가 힘든 위변조 건은 양심 있는 신고가 뒤따라야 적발이 가능하므로 포상금 등 신고에 따라 부여하는 이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건설용 강재에 대한 KS 규격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합금강 열연강판 및 후판으로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강 열연 및 후판 제품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돼 수입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론강 제품이 제외되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관련 신고 접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관계자는 “특히 철강재 유통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철강재 소비 문화를 정착하려면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