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관리자
view : 15248
- 부유식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구조기준도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ㅇ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ㅇ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여 취약부분을 해소하였으며,
ㅇ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하였다.
□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한편,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막과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ㅇ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되어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수준 이상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기준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