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712호)
관리자
view : 15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77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조)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안 제88조제1항)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항)
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88조제3항)
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제3항)
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8)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제1항)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101조의2 제2항)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항)
바.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사.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아.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제5호)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