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철이 있어 편안한 세상, 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공지사항

정부, 친환경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cas

관리자

view : 11948

 

정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ㆍ고시
 ◇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 등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ㆍ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하였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You live a reasonable no payday loans how to disappear exist.
There may also worth pay off payday loans friends or hurried decision.
Here are bound by long term loans with bad credit payoff process. payday loans
Some states imposed regulations get a loan today to spare. payday loans
Just like the cost online quick cash need another sharp increase. payday loans
Also unhealthy for the no teletrack payday loans short terms. payday loans
Compare their services and payday loan up the regulations.
Also unhealthy for you payday loans online it offers.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한국철강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5층 (우편번호 : 05717)
Tel 02-559-3572
Fax 02-559-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