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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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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및 강스크랩 분류기준(KS D 2101) 개정 고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철강협회 부회장)가 강스크랩의 실질적인 거래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통일된 제강사 검수표준 제정을 위해 준비해온 KS규격 개정이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심의를 거쳐 2009. 9. 10일자로 개정 고시되었다.(고시번호 2009-0525)

지난 2005년 12월에 발족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강스크랩 거래기준을 표준화하고 검수기준 정립을 위해 1991년 개정 이후 통용되지 않던 KS 규격을 16년 만인 2007년에 개정한 바 있었으나, 각 제강사별로 자의적인 분류기준을 설정, 검수에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품목이 상이한 등급으로 판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강사와 공급업계와의 거래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스크랩의 분류, 치수 및 대표제품을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순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추가하는 등 강스크랩 분류기준을 개정하게된 것이다. 
금번 개정은 단순히 분류 개로로만 보면 2007년(26개 분류)과 비슷한 분류 수준(24개 분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강스크랩 분류기준이 유통시장에서 실질적인 거래표준이 되고 지속적인 거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검수 시 치수(규격)와 대표제품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위해 [KS규격(분류기준)에 의한 검수기준 설정과 지속적 적용]을 기치로 삼아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을 조율하였으며, 아울러 동 개정이 행정적인 문구변경에 그치지 않고 검수 현장에서 항구적 적용이 가능토록 업계의 지속적 교류와 더불어 구좌업체를 대상으로 제강사 검수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철스크랩위원회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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